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1조 (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또는 지침,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2. 정책 및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ㆍ행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감사를 지향할 것3.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 것4.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도출할 것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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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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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