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6조 (일상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견서는 집행부서의 장의 업무처리를 위한 판단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거쳐 그 적법ㆍ타당성이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를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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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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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