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8조 (일상감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정책 및 사업으로 추정가격이 건당 2억 원 이상의 주요 시설공사와 건당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계약2.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주요방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합법성ㆍ합목적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2. 각종 행사계획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3.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하거나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 구매ㆍ제조ㆍ용역 및 공사계약4. 일상감사가 실시된 사업으로 제49조의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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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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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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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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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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