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4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계획, 감사결과, 감사처분요구 이행실적, 감사활동정보, 일상감사 실시내용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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