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7조 (감사의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효율성 또는 감사 중복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1. 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2.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요청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3. 진정서, 내부 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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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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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