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9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한다.1.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중점 감사사항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ㆍ 감사범위 ㆍ 감사기간 ㆍ 감사인원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담당관이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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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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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