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3조 (전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를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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