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의2 (신원조사 대 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대상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과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2. 6.>
②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2.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