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의2 (신원조사 대 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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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 대상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과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대상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과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2. 6.>
②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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