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되었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단, 같은 기관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한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는 비밀취급인가가 연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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