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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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되었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단, 같은 기관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한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는 비밀취급인가가 연계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되었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단, 같은 기관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한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는 비밀취급인가가 연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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