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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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비밀을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 개의 붉은 선을 그어 삭제하고, 재분류자와 확인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개정 2024. 3. 28.,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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