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9조의 비밀 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한다.
②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 교체시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