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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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9조의 비밀 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9조의 비밀 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한다.
②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 교체시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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