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의2 (퇴직자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1.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활용한 중요자료 반출 여부2. 공무원증을 포함한 각종 출입증 반납 여부3.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물품(노트북, 카메라, 보안USB 등)의 반납 여부(반납대상 물품만 해당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직원 퇴직 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서집행을 실시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퇴직자의 정보시스템 계정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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