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르며 분류자는 기안용지에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유 중인 비밀(대외비)의 예고문에 명시된 재분류일이 법정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에 재분류할 수 있으며, 비밀관리기록부와 열람기록전에 다음 날 재분류 사유를 기록하고 파기자와 확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자체 생산한 비밀 및 대외비의 원본이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시까지 이중캐비닛에 별도 보관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보관함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며, 비밀기록물과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청장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신설 2024. 3. 28.>
대외비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자료에 대해 ‘대외주의’, ‘특별취급’ 등으로 임의로 구분ㆍ표시 관리하면 안된다. <신설 2024. 3. 28.>
산림청 비밀 및 대외비 세부분류지침은 비공개로 별도로 관리한다.<신설 2024. 3. 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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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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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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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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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