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Ⅱ급 및 Ⅲ급비밀의 취급인가 및 Ⅲ급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는 청장이 행한다. <개정 2021. 12. 6.>1. 본청 소속 공무원2. 산하단체의 임직원
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한다.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각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서약 및 암호자재취급 등록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2.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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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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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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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