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신원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과 소속기관 및 단체는 규정 제37조에 따른 신원조사결과를 제1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2025. 12. 31.>
②삭제<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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