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상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경유기관은 비밀문서 접수부에 기록(여백에 경유문서임을 표시)하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송 조치한다. 이 경우, 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도 검토자는 서명을 해야 한다.<개정 2024. 3. 28.,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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