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규정 제39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 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감사를 한다.

보안감사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6.>
보안감사의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 12. 6.>
보안법령 위반 사안 확인시 자체 ‘보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처벌한다. 중대 보안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위반 예시는 [별표2]를 참조한다.<개정 2021. 12. 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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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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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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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