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분류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등급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적정등급으로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비밀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였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비밀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취급한다.
최종 결재권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결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정여부 및 배부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바로 위 상급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결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위 각 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곤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분류조치한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같은 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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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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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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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