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과 대외비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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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의 비밀보관은 다음과 같이 집중보관 관리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서무담당부서에서 집중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청장실2. 차장실3. 대변인실4. 운영지원과5. 각 실ㆍ국, 주무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의 비밀보관은 다음과 같이 집중보관 관리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서무담당부서에서 집중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청장실2. 차장실3. 대변인실4. 운영지원과5. 각 실ㆍ국, 주무과
②삭제 <2017. 5. 18.>
③대외비는 각 과(팀) 단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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