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도상연습문서의 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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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상연습 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평가단과 실시단이 각각 따로 접수 또는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 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평가단과 실시단이 각각 따로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②도상연습이 끝난 뒤 비밀수발대장,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증 및 비밀열람기록전 등의 보존은 규칙 제7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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