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취급자는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개정 2020. 3. 30>
제13조제1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개정 2021. 12. 6.>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암호자재취급자 지정ㆍ해제는 제14조 및 제15조 등 비밀취급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