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청 : 운영지원과장2. 제1차 소속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3. 제2차 소속 기관 : 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임과 동시에 규정 제43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청 : 대변인 및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2. 제1차 소속 기관 : 보안담당관 이외 각 과장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서무담당부서의 바로 다음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 본청은 차장, 1차 소속기관은 기관장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를 기록하고,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1차 소속 기관장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를 기록한다. <개정 2025. 12. 31.>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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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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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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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