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비밀은 공무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비밀전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 외부망이나 그 밖의 전산장비와 공유가 되지 않은 독립된 전산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록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원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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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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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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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