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규칙 제52조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청장(참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6.>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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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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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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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