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초 보안업무실무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 기관장은 매년 초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자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장은 자체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분석 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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