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이를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한다.
②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 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