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학술연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외주용역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용역과제의 보안책임자 지정2. 참여자 보안교육3. 참여자의 서약집행 및 전 용역과정 보안감독 수행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하도급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이 끝날 때에는 연구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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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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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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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