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규칙 제49조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본청, 각 소속 기관 및 단체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관실정에 맞도록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1. 집무시간 내ㆍ외를 구분하여 수립하되 야간ㆍ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둔다.2. 비밀보관용기의 다이얼번호 및 열쇠함을 일과 후 당직자가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3. 비밀의 파기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한다.4.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인근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5. 대외비와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도 이에 준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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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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