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문서수발담당자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문서수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문서를 수발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확인4. 수발문서의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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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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