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가발령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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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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