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보호지역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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