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개정 2020. 3. 30>
②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표시는 보호지역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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