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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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다.<개정 2020. 3. 30>
②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표시는 보호지역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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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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