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조치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 직책에 대한 보직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삭제<2007. 10. 24>
보안담당관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채용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다. <개정 2025. 12. 31.>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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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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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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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