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에 따라 비밀보관부서는 보관단위별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보관 정책임자 한 명을 두고 필요할 경우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②본청의 각 보관단위 정책임자는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대변인이 되며, 소속 기관의 정책임자는 해당기관의 각 과장이 된다.
③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608869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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