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다.
②비밀문건의 접수증은 그 비밀의 생산부서에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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