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 (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비밀 보관부서의 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으로 하되 반드시 휴대하기 어려우며, 이중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관용기의 자물쇠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 또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두 개(부)를 작성하여 한 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개(부)는 해당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함에 넣어 보관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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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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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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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