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출입자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청사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관리시스템에 그 출입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관리시스템에 방문자를 등록하고, 출입자에게 신분증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개정 2025. 12. 31.>
제1항에 따른 출입 예정자에게 방문증을 발급해 줄 때에는 그 인원의 신분증과 사전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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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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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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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