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보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ㆍ시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측정을 하여야 한다.1. 보유비밀의 정리와 현황 파악2. 암호자재관리 실태 및 현황3.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파악4. 보안교육 실시 내용5. 보호지역 관리실태6. 정보통신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보안 취약여부 진단7. 비밀번호 변경의 날 행사실시8.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9.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상태 등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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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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