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감독2. 보안업무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실시3. 보안진단 실시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마련5.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6.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 확인7. 보안(직무)교육8. 불필요한 비밀의 정리 및 직권파기ㆍ보관 승인9. 암호자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보안업무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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