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실내단속책임자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실내보안 및 화기단속을 위해 실내단속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실내단속책임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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