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 기관 및 단체에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3. 28.>
본청 위원회는 차장,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산림디지털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간사는 비상계획관이 된다. <개정 2024. 3. 28.>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소속 기관 및 단체는 본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