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②산림교육원장은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는 1시간 이상 보안업무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공무, 학술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한다. <개정 2025. 12. 31.>
④전항의 해외여행자는 공무국외출장등 전에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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