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의 지휘책임이 있다.
②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디지털담당관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본청과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④소속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는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정보통신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보안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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