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용역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7. 신규 또는 중요 변경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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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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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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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