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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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통신시설(자재)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통신시설(자재)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개정 2020. 3. 30>
②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인가자 및 외부인의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지역의 설정은 이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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