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통신시설(자재)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개정 2020. 3. 30>
②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인가자 및 외부인의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지역의 설정은 이를 지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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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원대장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호지역설정기준
제 한 지 역 | 제 한 구 역 | 통 제 구 역 각급관서 전 지역 | 무전실 및 통신기계실 | 안보 FAX실 | 방호상황실 | 전산기기실 | 국가지도통신실(산불상황실) | | 문서고(자료보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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