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신원조사회보서 유효기간 및 재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신원조사회보서의 효력은 신원조사기관 또는 조사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직기간 (임용시 국가ㆍ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기관간 이동을 포함)동안 계속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또는 직위전보시(나→가급)에는 단계별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에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작성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신원조사를 받고 공직에 임용 중인 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업무지침 제9조제3항 각 호에 정한 분야로 보직되는 경우 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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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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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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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