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의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백두대간수목원관리원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세부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1.>
②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세부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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