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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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규제개혁1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규제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다. 농식품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라. 지자체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 규제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바. 행정조사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규제개혁2에 관한 사항가.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규제신문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법령 및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고시)등의 규제ㆍ법제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마.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 등의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제ㆍ법제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3. 법무에 관한 사항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규제개혁1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규제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다. 농식품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라. 지자체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 규제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바. 행정조사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규제개혁2에 관한 사항가.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농식품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규제신문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법령 및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고시)등의 규제ㆍ법제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마.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지침 등의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제ㆍ법제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3. 법무에 관한 사항가.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조정(외청 포함)에 관한 사항나. 법령의 정비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다. 법령정비협의회의 운영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라. 입법 및 청원관련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마. 국가사무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4. 의정에 관한 사항가.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우리 부 소관 안건상정 및 타부처 소관 상정안건 검토에 관한 사항나.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및 자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다. 타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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