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자유무역협정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협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유무역협정(FTA) 기획에 관한 사항가. FTA 농업분야 협상 및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나. FTA 관련 국회, 예산, 홍보,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다. FTA 관련 연구용역 및 정보조사에 관한 사항2.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가. 한ㆍ중동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나. 한ㆍ중남미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다. 한ㆍ아세안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라. 한ㆍ중ㆍ일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바.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SPS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사. 기타 국가와의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3. FTA 농업분야 세부협상에 관한 사항가. FTA 농업분야 상품양허에 관한 사항나. FTA 농업분야 원산지ㆍ통관에 관한 사항다. FTA 농업분야 농수산협력에 관한 사항라. FTA 농업분야 서비스ㆍ투자 및 규범에 관한 사항마. FTA 농업분야 SPS(위생ㆍ검역)에 관한 사항바. FTA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등 규범에 관한 사항4. FTA 농업분야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가. 한ㆍ칠레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나.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다. 한ㆍ아세안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라. 한ㆍ싱가포르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마. 한ㆍ미국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바. 한ㆍ인도 CEP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사. 한ㆍ유럽연합(EU)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아. 한ㆍ페루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자. 한ㆍ터키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차. 한ㆍ영연방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카. 한ㆍ콜롬비아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타. 한ㆍ중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하. 기타 국가와의 FTA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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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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