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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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R&D 예산ㆍ제도에 관한 사항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제도운용에 관한 사항나.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예산 총괄ㆍ조정ㆍ기획에 관한 사항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라. 녹색기술, 신기술인증제도 운영 및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마.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및 과학기술대상에 관한 사항바.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사.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관한 사항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 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촌진흥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라.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기록물 관리 및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3. R&D기획에 관한 사항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R&D)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사항나.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R&D) 조정ㆍ거버넌스에 관한 사항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연구개발(R&D)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국내외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자. 범부처 연구개발(R&D)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차.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발굴 및 기획 대응카.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등 연구개발(R&D)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타.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파.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R&D) 성과관리 및 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하. 농림분야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거. 부ㆍ청 공동기획단 구성ㆍ운영너. 부ㆍ청 연구개발(R&D) 협력체계 조정ㆍ관리4.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R&D) 사업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농림식품 연구개발 세부사업(타과 및 타계 소관 제외)에 관한 사항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외한 연구개발(R&D) 관련 규정 제ㆍ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라.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마. 민간ㆍ지역 연구개발(R&D) 활성화에 관한 사항바. 소속기관 연구개발(R&D)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사. 부ㆍ청 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 협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아. 국가 연구개발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자. 산업기술보안에 관한 사항차. 다부처 공동기획(사회문제 해결과제 등) 대응카.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가.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다.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바. 도시농업 교육ㆍ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아.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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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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